전기안전관리자는 아파트단지의 전기 수.배전능력이 1천kw이상인
경우 반드시 상주
하여야 하며(전기사업법 제 106조), 세대
수 기준 약 250세대 이상의 경우 대부분
상주하고 있음.
특히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(개인대행자 포함)는 대행범위 1천kw 이상을
초과하여 점검할 수 없고 전기안전공사나 대형전문업체에 위탁하여야 함.
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는 1,000kw 미만 APT단지를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와 보완관
계지 경쟁관계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특허료를 청구할 계획임.
※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전국의 250세대 이상 APT단지는 지사별로 선별해야
하며, 전국적으로 13,500여 단지로 추정하고 있음